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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절차진행 파산절차 상담 받기 본문
개인회생 절차진행 파산절차 상담 받기
과다한 채무로 인해 고민하시는 분들
새해에는 밝은 희망을 갖고
새출발 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위드에서는
개인회생 개인파산 절차에
대해 상담부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새출발에 희망과 힘을 드립니다
http://change.cpcall.co.kr/event/revive/
개인회생은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담보부채무 10억원이하인
채무자로서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5년간 급여소득 또는 영업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가용소득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에 대해
면책 받는 제도 입니다
개인파산이란 채무자 본인의 능력으로
현재는 물론, 향후에도
도저히 변제 능력이 부족하여
채무를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에 놓인 개인이
관할 법원에 개인파산 및 면책 절차를
신청해 면책 불허가 사유가
없을 경우 채무를 면제 받는 제도 입니다